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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영인랩플러스의 임직원들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직과 신뢰를 다합니다.

윤리 컴플라이언스는 정직과 신뢰의 가치를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윤리 컴플라이언스 : skk@younginlp.com

윤리헌장

우리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와 행동의 판단과 실천에 있어서 정직과 신뢰의 가치를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이에 우리는 기업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행동기준으로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천명한다.

  • 하나, 우리는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를 실천하는 윤리적인 기업을 지향한다.
  • 둘, 우리는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가치 창조를 실현한다.
  • 셋, 우리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넷, 우리는 올바른 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
  • 다섯, 우리는 업무관련 회사의 정보와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한다.
  • 여섯, 우리는 임직원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자아실현의 기회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일곱, 우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여덟, 우리는 시민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의 정신을 경영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윤리강령은 국내·외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된다.
본 윤리강령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강령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제3조 [윤리강령 운영]

본 윤리강령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윤리강령 실천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1.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 준수를 약속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

제4조 [고객중심]

"고객이 있으므로 존재한다"는 신념으로 고객만족과 가치를 최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1. 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만족과 가치 최대화를 지향한다.
2.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필요한 시기에 제공한다
3. 고객이 원하는 바를 먼저 파악하여 한발 앞서 대응한다.
제5조 [고객존중]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감사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1. 모든 고객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한다.
2. 사실에 반하거나 고객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표현을 하지 않는다.
3.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제6조 [고객보호]

고객의 안전과 이익, 정보를 보호한다.

1. 제품 결함에 의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고객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3. 고객의 물적 재산 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 정보, 명예를 소중하게 보호한다.

제3장 회사자산의 정당한 사용

제7조 [정보보호]

직무 수행 중에 인지한 회사의 정보는 지식자산으로 기록·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한다.

1. 고객정보 및 고객자산의 반출입은 업무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2.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업무 활동상의 각종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명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하고, 회사의 지식 자산으로 관리한다.
제8조 [회사자산의 사용]

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 회사의 자산은 내 물건처럼 아껴 쓰며 분실, 오용, 도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2.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 설치, 사용, 전송, 저장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정보, 자료, 기기, 시설을 외부의 일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4장 임직원 기본윤리

제9조 [겸직 및 경업행위 금지]

겸직 또는 경업을 통해 회사의 이익에 상충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1. 겸직 또는 경업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2. 업무상 습득한 지적재산, 업무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3. 업무상 습득한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10조 [지적재산권 존중]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을 보호한다.

1. 회사의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에 노력한다.
2. 제3자에게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제공 시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한다.
3.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11조 [보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정직하게 보고한다.

1.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정직하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보고시 보고사항을 은폐, 지연, 조작해서는 안된다.
3. 사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 구분]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회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다.

1.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배제하여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
2. 업무 수행 시에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3.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직∙간접적 금품 수수 등 일체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3조 [정치 활동]

모든 임직원은 사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1. 개인의 정치 성향이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선거직의 후보자·정당·정치위원회에 제공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조직·인력·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14조 [책임이행]

개인의 업무 수행에 있어 책임을 이행한다.

1.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인식하고 기본에 입각하여 행동한다.
2.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3. 가치창출을 위해 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제15조 [자기계발과 부하육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하고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기계발에 노력한다.

1. 개인은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부단한 자기계발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2. 관리자는 부서원들의 재능과 비전을 파악하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키워낸다.
3. 동료간에는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 [상호협력]

전 임직원은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한다.

1. 임직원간 회사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
2.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개선된 방향을 위해 나아간다.
3. 의사결정은 개인 혹은 부서의 이익에 앞서 회사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다.

제5장 협력사와의 투명한 거래

제17조 [협력사 거래]

협력사와는 공존공영의 원칙아래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한다.

1. 협력사 선정 시에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고려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강요행위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협력사와의 거래는 투명하게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제6장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제18조 [임직원 상호존중]

상하,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한다.

1.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담은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상호 존중하며 약속을 지킨다.
3. 건전한 근무환경을 만든다.
제19조 [주주존중]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한다.

1.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2.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
3. 주주로부터 위임 받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익을 창출한다.
제20조 [경영정보의 공개]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한다.

1. 주주는 물론 기업의 이해 관계자에게 경영내용, 사업활동 상황 등 기업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2. 경영정보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성실하게 공개한다.
3. 경영정보는 투명하게 관리한다.

제7장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

제21조 [사회적 책임]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협력,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1. 영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다
2. 성실한 조세납부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3.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적극 참여한다.
제22조 [법규준수와 공정한 경쟁]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문화나 관습 등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1. 법규와 윤리강령, 기초질서를 충실히 준수하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
2.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상도의를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3. 경쟁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4. 법령에 의해 거래금지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및 거래처와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5. 전략물자 수출 관리제도의 올바른 이행이 국제 안보 및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공유한다.
제23조 [환경 및 안전]

환경 친화적 사업 운영을 지향하며,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1. 환경 친화적 사업운영을 지향하며,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안전에 관련된 법령 및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3.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8장 윤리강령 준수의무

제24조 [강령준수의 의무]

전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1.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2.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
3.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에 알리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과 협의한다.

부칙

1. 본 윤리강령은 2016년 7월 31일부로 시행한다.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회사의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포함하는 윤리경영정책을 임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임직원은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1.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2. 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왜곡없이 공개할 수 있는가?
3. 합리성 : 자신의 의사결정이 제3자가 판단하였을 때 이성적인 결정인가?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 :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일체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하며, 회사와 회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도 사안에 따라 임직원으로 볼 수 있다.
2. 금품 : 금전(현금 및 상품권, 이용권 등 유가증권 포함), 선물(물품), 경조금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
3. 향응, 접대 : 식사, 주연, 골프, 공연, 국내·외 관광, 사행성 오락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4. 편의 : 금품수수, 향응.접대 이외의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의미
5. 이해관계인 : 일정한 사실 행위나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본인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
6.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고객, 임직원, 주주,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가 등)
7. 공금횡령 : 공금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 행위
8. 공금유용 : 공금을 사사로이 다른 곳에 돌려쓰는 행위
9. 기물유출 : 회사 기물을 개인 사용 또는 매각 등의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
10. 타용도사용 :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의 시설, 기계, 자재, 기타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11. 업무태만 : 직위, 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12. 근태불량 : 고의적, 상습적으로 지각 또는 무단결근을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근태처리를 하는 행위
13. 관리감독소홀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14. 불합리한 업무처리
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행위
나.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지연하거나 방해, 방조 또는 사주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행위
15. 월권행위 : 직위, 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남의 직권을 침범하는 행위
16. 성희롱 :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17.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

제1조 (고객에 대한 자세)
①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고객만족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고객은 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 만족을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③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임을 명심하고, 고객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⑤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제3장 임직원 기본윤리

제1조 (금품)
① 이해관계자 특히, 협력업체가 금품을 줄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하며, 제공해서도 안 된다. 단,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및 홍보용 물품은 제외한다.
②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윤리 컴플라이언스 담당에 신고해야 한다. 단, 부패 및 변질 우려가 있거나 반송처가 불분명한 경우 신고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선물 등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2조 (향응 및 접대)
① 이해관계자에게 향응 또는 대가성의 접대를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단,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각자 부담해야 한다.
② 업무상불가피한 경우의 향응 접대 사전 승인은 부서장급 이상인 경우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부서장급 미만인 경우 부서장 또는 부서장에 준하는 조직의 장에게 승인을 득한다.
제3조 (편의제공)

이해관계자에게 편의를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제4조 (청탁)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아래와 같은 알선 및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이해관계자에게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알선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
② 이해관계자에게 거래 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행위
③ 기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제5조 (부채의 상환 또는 보증)

이해관계자에게 본인 및 이해관계인, 또는 임직원들의 부채(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한 결제, 상환 및 대출 보증(대출기관의 형태에 관계없이)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6조 (이해관계인의 수수 제한)

임직원의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임직원의 경우에 준하여 제2장에서 금하는 금품, 향응 및 접대 또는 편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호의 상황으로 회사 윤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사 소유 자산을 본인 또는 친인척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친인척의 자산을 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3. 본인 또는 친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협력업체나 대리점/판매점 운영을 통해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4. 본인 또는 친인척이 협력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친인척 등이 협력업체의 경영진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8조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투자, 공동 재산 취득)

본인 및 이해관계인은 목적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콘도미니엄, 골프/헬스클럽 회원권, 합작 투자사업 등 포함)을 취득할 수 없다. 비록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분 소유 관계에 있는 자산은 전부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자산 또는 자산에 대한 지분 수수)

이해관계자에게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 또는 그에 대한 지분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 된다.

제10조 (금전 등의 자산 대차)

본인 및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자와 상호간 금전 등의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이자나 임차료 또는 임대료의 지급, 수취 여부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회사 자산 및 정보의 유출)
① 회사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공금 횡령, 공금 유용, 기물 유출, 타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부 및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찰, 기술,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12조 (비공개정보 사적 이용)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 상의 이권을 매매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

임직원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협력업체, 투자회사에 투자 할 수 없다. 단, 윤리컴플라이언스 담당에 통보하여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타회사 임직원 겸임)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겸업 또는 부업활동은 할 수 없다. 단, 회사의 필요에 의해 사전 승인된 경우 투자회사, 관계사의 겸임은 가능하나 겸직으로 인한 보수 발생 시에는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5조 (회사인력 유출)

임직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일을 방조하거나 헤드헌터 등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6조 (문서 및 계수 조작 등의 허위보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 등을 조작 또는 변조하여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회계 보고는 적시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행하며,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한다.

제17조 (업무태만 및 근태불량)

임직원은 업무태만, 근태불량, 관리감독 소홀, 불합리한 업무처리, 월권행위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을 오남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성희롱)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4. 회식, 워크숍, 단체행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5.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제19조 (임직원간 부당행위)

임직원은 차별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직위/직책을 이용한 사적인 지시, 폭언, 폭행,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개인의 품위와 명예 훼손)
① 임직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를 대표함을 명심하고, 회사의 신뢰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법률, 회사의 규정 및 자기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도박, 성범죄, 폭력, 사기 등)를 하거나 교사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

제1조 [환경법규의 준수)

환경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전략물자관리 준수)

임직원은 전략물자 수출관리 정책에 적극협력하며,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등 대외무역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 (법규 및 윤리규범 등의 준수)

제반 법령의 준수는 모든 임직원의 의무이자 책무이며, 자율준수체제의 운영은 모든 임직원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감한다.

부칙

1. 본 윤리강령은 2016년 7월 3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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