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해화학물질 시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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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9 10:29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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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확물질 시약관련
2017년 12월27일 부터 시행된 화할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구매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매하신 유해화학물질 시약제품은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누구든지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 기준은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법규관련 궁금하신 점은 [첨부파일 관할유역환경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3) 유해화학물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19-14호, 2019.12.31제정] 유해화학물질시약 및 견본품 중 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 택배로의 운송이 금지됩니다.
관려자료는 [첨부파일 택배운송금지물질](제3조 관련)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화학물질안전원고시.pdf (7.8K) 37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19 10:29:19
- 관할유역환경청.pdf (62.6K) 24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19 10:29:19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pdf (71.5K) 26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19 10:29:19
- 택배운송금지물질.pdf (97.7K) 33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19 10:29:19